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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외국인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되는 연차를 포기하게끔 각서에 서명을 요구하고 적법하게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경우에 어떻게 권리를 찾을수있나요?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따라서 연차강제사용에 있어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도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택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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