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외국인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되는 연차를 포기하게끔 각서에 서명을 요구하고 적법하게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경우에 어떻게 권리를 찾을수있나요?
- 답변
- 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따라서 연차강제사용에 있어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도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택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 이전글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과 제가 지원받은 아이돌봄쿠폰과 혼
- 다음글접수번호 700022020CVD10023680 접수일 20/06/22 처리상태 접수 및 심사진행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