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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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7월 1일 첫직장국민연금들었는데 12월까지밖에 청년내일채움공제신청을 못하는데 이미6월에다마감됐다고하는데하반기에취업한사람은아예못하는건가요다른지역거라도 못하나요너무억울해요
- 답변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참여기업과 청년이 모두 가입되어야 하고 가입형별 자격요건 및 제한사유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가입가능 여부 등에 대해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전산조회 후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청년 기본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 : 정규직취업일 현재 만15세이상 만34세이하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군필자 복무기간 비례 연동)
-고용보험이력 : 정규직취업일기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1.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가입자
2. 최종학교졸업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3.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라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