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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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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업장이전관련확인서 법정양식은 없다고요? 그럼 방문했을때 써오라고 뽑아준 서식은 뭐랍니까? 서식 홈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직원분이. 지금 그 직원분외 다수가 전화 받질 않으시고.
답변
앞서 설명드렸듯이 고용보험법 등 법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는 법정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업자 확인서, 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서류외에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별도 서류 등을 센터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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