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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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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7월6일-7월25일까지 월-금, 12시30분-20시30분까지 8시간 근무. 급여 계산할때 저녁시간을 빼나요? 1,022,210원 들어왔는데 주휴수당도 포함안된것같은데 이게맞는건가요
답변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안내가 어려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 하더라도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한편 세금 및 4대보험 공제여부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상 임금은 공제전 기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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