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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어있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입사 1년 미만인 직원도 필수 이수 해야 하나요?
- 답변
- 연 1회 이상 예방교육 실시하여야 하고, 이때 1년은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하며, 교육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예방교육 실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