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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출산휴가 19.07.11~19.10.10
육아휴직 19.10.11 ~ 20.10.10
위 사원이 육아단축근무 사용할수있는건 1년인가요?
- 답변
- 2019.10.1.이후 육아휴직 사용자이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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