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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데 근로자가 정부에서 배우자 출산휴가5일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19. 10.1일 이후 출산한 경우라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 5일의 급여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지급대상:「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