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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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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족돌봄 고시제2020-117호에는 만18세이하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있는데,
돌봄비신청서의 4사용사유에는 18세이하에 대해 장애인 만 대상하고 있는데, 어느게 맞나요?
답변
① 가족이 코로나19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의 범위)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② 자녀(만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업, 휴교, 휴원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등교, 등원, 통원 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자녀(만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휴가 연장 10일의 경우 위 요건 충족 시 사용이 가능할 것이며,
가족돌봄휴가비용에 대한 지원은 아직 시행된 지침이 없으며 이번 주중에 지침이 시행된 후 안내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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