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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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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중증장애인 1명이라도 채용하면 받을 수 있다는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신규채용만 해당? 2 고용지원금 받은 경우에 고용촉진장려금 받을 수 있을지?
답변
'20.7.27.(월) ~ '20.12.31.(화) 한시적 사업으로 사업 시행기간 내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 대해 지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직하여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사업 시행기간 내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 적용)여야 합니다.
* 취업촉진 지원 대상 구직자(구직등록 및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20.2.1.이후 퇴사한 자로써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
②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 '20.2.1.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었던 자 중 사업 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 실업자(구직자) 지원요건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섬지역 거주자
(한시 추가) 취업촉진 대상자 : ① '20.2.1.이후 퇴사한 자로써 1개월 이상 실업자 ②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② 구직등록

○ 사업주 지원요건
①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고용, ②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③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 이직이 금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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