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한국산업안전교육협회에서 재해예방기술지도 질병관련 예방교육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고 해서요, 2020.1.16일자로 개정된 사항이라는데 필수로 교육받아야 하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상담은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가능하나, 산업안전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로 2020년 산안법 전면개정되어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우니 번거로우시더라도 개별사업장의 산안관련 보건교육 대상여부는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신청을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30살 여성입니다. 2019년 04월 퇴사(퇴사 후 10개월 실업) 2020년 2월 입사(4개월 재
- 다음글이중 고용보험취득으로 되어있다고해서 전 직장 고용보험 퇴사처리때문에 문의 드립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