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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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이중 고용보험취득으로 되어있다고해서 전 직장 고용보험 퇴사처리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 답변
-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업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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