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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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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입사할때 전화로 한달만근시 하루휴가 있어서 일년에 11일이 있다해서 2년차에도 동일한줄 알았어요 휴가서와 출근부를 회사에서 확인하지 않아서 휴가초과됐는데 임금이 깍여야되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상시 질의만으로는 귀하의 입사일, 톼사일을 알 수 없어 연차산정이 어렵습니다.

적정 연차가 부여된 경우인지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나 귀하에게 부여된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에서 초과사용분만큼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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