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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하루 4시간~4시간 반 일하고 일급 3만원 받고있습니다. 예전에 시급말고 중식제공할테니 일급으로 하는게 어떠냐고 해서 괜찮다고는 햇는데 3만원일줄은 몰랏네요.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답변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며, 4시간 근로시 34,360원이므로 귀하가 4시간 근로 시 30,000원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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