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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9년 1월에 입사해서 휴가 5일 초과했습니다 제가 임금 공제 비동의하면 그대로 받을수있나요?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곤란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였고 오히려 추가로 사용하였다면 추가로 사용한 날은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유급으로 부여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할 경우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공제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하나, 만약 초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착오 등으로 과오지급된 임금 및 연차수당의 경우 사용자가 이를 퇴직금 등에서 상계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 근로시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개월 간 총 일수) × 계속근로일수 ÷ 365 × 30’의 산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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