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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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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족돌봄휴직의 노령 기준나이 문의했었는데,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다고만 답변주셨습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ex 만70세이상
답변
고평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2항에서 “노령”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고려하여 만 65세 이상으로 봅니다.(여성고용정책과-3007, 2020.7.30.)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부 본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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