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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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계산시 퇴직전3개월의 임급은 임금총액인가요?
실수령액인가요?
- 답변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1일 상한액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H : 60,120원, 1일 소정근로 시간 7H : 52,605원, 1일 소정근로 시간 6H : 45,090원, 1일 소정근로 시간 5H : 37,575원, 1일 소정근로 시간 4H : 30,060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써 귀하에게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