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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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외국인 체류자격 F-6결혼이민 고용이 가능한지요?
- 답변
- 우리부 고용허가제는 E-9 및 H-2에 한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비자의 경우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법무부 고객지원센터(02-2110-3000),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