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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가 임신을 해서 출산휴가를 쓰고 싶은데 제 부서에 저 혼자근무라 여건이 안되서요 출산휴가90일사이로 사업주에게 말씀드려야 고용보험을 탈 수 있을까요?
- 답변
- 출산휴가 분할사용은 유산·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초·중기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최대 44일동안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분할사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출산휴가급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