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제가 임신을 해서 출산휴가를 쓰고 싶은데 제 부서에 저 혼자근무라 여건이 안되서요 출산휴가90일사이로 사업주에게 말씀드려야 고용보험을 탈 수 있을까요?
답변
출산휴가 분할사용은 유산·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초·중기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최대 44일동안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분할사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출산휴가급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