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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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시간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달 첫째날이 아닌 중순이나 말부터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한 경우 첫근로 시작한 달에 만근시 다음달 연차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 답변
-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하므로 입사일로부터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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