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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포괄임금제 시행중인 회사인데요, 출퇴근 기록을 홈페이지에서 시간을 입력하게 되어있는데요, 실제 야근을 8시간 이상하는데 출퇴근 기록은 8시간을 넘기지 못해요, 신고 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출근 전, 후, 휴게시간 등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져 근로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ㆍ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사실조사(초과관련 첨부자료 및 사용자의 지시여부 증빙자료)를 통해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이니 다툼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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