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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규정 근무일수를 다 채울 경우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주가 근무시작일부터 7일을 말하는 건가요, 월~일을 말하는 건가요?
답변
귀하의 당사자간 약정내용, 귀하의 주휴일 산정내역, 일주일 산정 기산점을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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