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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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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인데, 직장내성희롱을 당해서 퇴사하는 경우, 재가입 가능한가요?
답변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라도 아래의 경우 대상이 될 수 잇으니 참고바랍니다.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로 중도해지된 자**, 기타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가입 가능
*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임금체불하여 직권중도해지 된 경우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도 해당
** 퇴사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1회에 한함).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참여기업과 청년이 모두 가입되어야 하고 가입형별 자격요건 및 제한사유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가입가능 여부 등에 대해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전산조회 후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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