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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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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만 65세 전 2년계약직 입사 65세 넘어 계약만료 퇴사:고용보험납부 한달 뒤 다시 2년 계약직 입사:고용보험미대상

Q 2년뒤 계약만료되었을경우 실업급여를 탈수 있
답변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대상이며, 향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기여요건(피보험단위기간 등)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즉, 계속하여 고용 여부 및 고용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귀 질의한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하며,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65세 이후 전직을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귀하께서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취득하고, 만65세 이후에 퇴사 및 근로단절 없이 재취업을 한 경우이고, 그 재취업일이 법개정일(2019.1.15.)이후이고, 향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반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취업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므로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귀하의 전산이력 조회 후 대상여부를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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