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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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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후 바로 타회사 12개월이상 입사을 하고 싶은데
그동안 쌓아놓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
타회사와 연결하여 받는다면 적어질텐데
연장은 가능한가요
답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에는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귀하의 이직 전 18개월 근로이력으로 산정하여 대상여부를 판단하므로 만약 해당 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이전의 근로이력을 포함하여 소정급여일수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 단,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 그 이직 전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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