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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회사의 사정으로 한달 간 휴직했을 경우 명절상여를 휴직기간 만큼 빼고 일할계산 해서 지급해야 할까요?
답변
상여금,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그 지급액, 지급조건,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내부규정 등에 정하여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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