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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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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무하던 부서 팀장이 부서업무로 사업을 차리셔서 부서가 없어졌습니다.
다른 부서로 옮겼으나 원하는 직무가 아니라 퇴사를 원하는데 이 경우도 자발적 퇴사인가요?
답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명시적인 사용자의 사직권고사실이 없이 임의퇴사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해당 부서의 페지로 타부서 발령이 예정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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