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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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는받았고 2차지원관련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서 지원대상 제외 보험설계사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어요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음을 뭐로 증명하죠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처리가 불가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확인커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2차지원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시달한 지원금 관련 가이드라인“긴급피해지원패키지(9/15일)”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보도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지원요건,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Q & A 등 지원정책에 대한 안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