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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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고용보험은 가입이력이 없는걸로 확인했는데, 문자는 왜온걸까요?
그보다 공공일자리참여 사실확인은 어디서 할수있죠? 참여한적이없는데 문자가 왔네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가 불가능하니,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에 대해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 이용 가능 홈페이지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또는, 고용보험 취득 상실, 정정 등 자격신고에 관한 업무 일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어 동건과 관련해서는 관할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면 답변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