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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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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1년중 임신한 직원이 유산하여 유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휴가부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산휴가급여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답변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합니다.
* 통상임금으로 산정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부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 개시일(대규모기업 근로자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까지 지원, 대규모 기업은 30일(휴가기간 90일 중 60일을 초과한 30일)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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