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차 지원금 받은상태이고,고용보험 가입하고 코로나로 다중단인데
지급대상제외일까요?증빙서류 제출할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가 불가능하니,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에 대해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 이용 가능 홈페이지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또는, 고용보험 취득 상실, 정정 등 자격신고에 관한 업무 일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어 동건과 관련해서는 관할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면 답변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해당 지원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다소 연락이 지연되더라도 우리부 전담 콜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거나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일용직 근로자(월8회 근무)가 현장근무중 다쳐서 근무 불가할 경우, 급여와 주휴,월차
- 다음글매주 주말에 사무보조로 7시간씩 총 14시간 일하고 있는데요~! 동일인이 따로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