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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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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매주 주말에 사무보조로 7시간씩 총 14시간 일하고 있는데요~! 동일인이 따로 계약서를 작성해 동일기관에서 단기적으로 평일 사무보조로도 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ㅠㅅㅠ
답변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근로자와 복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임금지급방법과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2개의 근로계약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동질성(채용목적과 근로제공형태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로계약을 합산하여야 하고, 업무의 동질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2개의 근로계약은 질적으로 상이한 별도의 계약이므로 각 근로계약별로 분리하여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201, 201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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