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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만65세 이상도 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하고 퇴직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대상이며, 향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기여요건(피보험단위기간 등)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즉, 계속하여 고용 여부 및 고용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귀 질의한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하며,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65세 이후 전직을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귀하께서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취득하고, 만65세 이후에 퇴사 및 근로단절 없이 재취업을 한 경우이고, 그 재취업일이 법개정일(2019.1.15.)이후이고, 향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반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취업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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