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학교강사로 일하다가 코로나로 계속 백수로 힘들게 지내다 9월부터 최저시급으로 희망일자리 시작했습니다. 희망일자리 시작했단 이유로 코로나지원금 못받는게 말이 되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 상담은 노동법 관련 간단한 답변안내가 이루어지는 창구로 해당 지원금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지원금 지급 대상요건 등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달한 지원금 관련 가이드라인“긴급피해지원패키지(9/15일)”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보도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지원요건,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Q & A 등 지원정책에 대한 안내 확인.
해당 지원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다소 연락이 지연되더라도 국가권익위원회 콜센터 110, 우리부 전담 콜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거나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내일배움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 다음글회계연도기준(1.1~12.31)적용 사업장, 얼마 전 연차수당촉진제도를 도입하자하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