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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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배우자출산휴가10일 관련, 현재 회사 입사 전에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단, 출산 후 90일 이내임에도 현재 회사에 배우자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 답변
- 신규사업장으로 이직하였을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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