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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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코로나관련 2차지원금이 고용보험가입자로 추정된다며 지원금 대상이 않될수있다고 하는데
따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없는데.. 가입여부가 확인도 되지않고요..
어떤 문제인가요?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처리가 불가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확인커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부 시달자료에 따르면 명단에 있어 사실관계 확인 중이며,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 공고 이후 안내 문자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