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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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수급중입니다.
훈련연장급여 4가지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심의가 진행이 되고 절차가 진행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에 대해 한해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이 끝나는 날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①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
③ 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④ 소득이 없는 배우자
⑤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 대학원에서 학업중인 자(단, 취업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원격대학(방송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에서 학업중인 자는 제외)
3. 급여기초임금일액(평균임금)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제2018-110호) *'19.1.1.개정사항 반영
① 급여기초임금일액 : 74,000원(개정전 63,000원)*이하일 것(이직전 최종사업장 기준)
②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건물이 있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 합계액이 160,000원(개정전 120,000원) 이하일 것
③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건물이 없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개정전 1억원) 이하일 것
위 자격요건이 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실업인정 담당자에 확인바랍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구체적인 지원현황 등의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는 안내가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