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지급 관련으로 공공일자리사업참여 이력이 있어 1차 지급 환수가능하다는데 본인은 17.11월부터 한 기관에서만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제가 언제 참여했나요?
- 답변
- 본부 확인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긴급복지, 공공일자리 참여 대상자가 아니라면
긴급복지,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이 아니긴 하나 긴급복지, 공공일자리 참여 문자만 받아야할 사람에게 고보 문자가 오발송되어 해당내용 문자가 잘못나갔음을 재발송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공공일자리의 경우 대상에 있다고 다 환수라는것이 아니고 참여 명단에 있기 때문에 확인 중이니 최종 통보는 재차 안내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