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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911 퇴사하였고 915 회사 계좌가 압류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1년 6개월 퇴직금과 91~911까지의 급여, 연차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상기 질의만으로는 저희 상담기관에서 노동관계법 상 소액체당금 등 신청여부 안내가 어렵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여신청여부를 상담해 보시고 아래의 신청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소액체당금은 기업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직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 판결(2019.7.1.이후) 등을 받은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이내 지급을 청구하면 최우선변제금 범위에서 1천만원가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최우선변제대상은 최종 3개월간 임금 및 휴업수당, 3년간의 퇴직금으로 하되, 최대지급액은 1천만원입니다.

※ 지급절차 : 고용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금품확인서 신청·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소송 →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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