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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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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 종료일 연장은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연장 횟수에도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또한, 휴직 종료일 연장과 분할 관련 참조할 만한 site 가 있는지요?
답변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1년이내에서 1회 분할과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연장1회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분할 1회는 동법 제19조4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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