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차재난지원금은 8개월동안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이 되는것이 맞는거지
현재 희망일자리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급대상이 안된다는건 부당합니다.
8개월 소득이 없는부분에 초첨을
- 답변
-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 상담은 노동법 관련 간단한 답변안내가 이루어지는 창구로 해당 지원금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지원금 지급 대상요건 등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달한 지원금 관련 가이드라인“긴급피해지원패키지(9/15일)”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보도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지원요건,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Q & A 등 지원정책에 대한 안내 확인.
해당 지원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다소 연락이 지연되더라도 국가권익위원회 콜센터 110, 우리부 전담 콜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거나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