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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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교육 받고 8일치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는데 3일뒤 취업이되어서 4대보험 가입을 했는데. ....해당 고용보험센터에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 답변
-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일 경우 센터에 취업사실을 통보하고 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
모바일 : 고용보험 모바일 앱 접속 후 신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구비서류로는 실업인정신청서, *취업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업인정을 신청한 날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취업 증빙자료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