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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차 지원금을 받고 7월20일에 지자체에서 코로나로 인한 아르바이트 4개월 하고 있습니
고용보험 적용받고요. 2차 재난기금 제외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고려부탁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귀하의 지원금 부지급 처리기관 및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구체적인 처리 기관 등의 현황에 대하여는 안내가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지원금 신청 관련 불만 및 건의 등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기재 후 제출하시면 관할부서로 이관되어 처리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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