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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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차 지원금을 받고 7월20일에 지자체에서 코로나로 인한 아르바이트 4개월 하고 있습니
고용보험 적용받고요. 2차 재난기금 제외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고려부탁합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귀하의 지원금 부지급 처리기관 및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구체적인 처리 기관 등의 현황에 대하여는 안내가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지원금 신청 관련 불만 및 건의 등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기재 후 제출하시면 관할부서로 이관되어 처리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