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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개인사업자인데~상대방 업체가 계약서 확인을 하고~합의하에 일을 진행하였음에도~잔금을 남겨놓고~연락을 회피하며 잔금 지불을 하지 않고있습니다~개인 사업자끼리의 분쟁도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죄송합니다. 우리부를 통한 구제신청이 가능하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경우 우리부를 통한 구제가 불가한 점 양해를 구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홈페이지: www.klac.or.kr, ☎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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