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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이직확인서 내에 이직사유가 근로자재계약거부라고 적혀있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는 상실사유가 계약종료, 공사종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이 가능한가요?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로 인하여 부득이 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수급사유에 해당하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및 수급여부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