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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인원감축에 의한 퇴사시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2. 내일배움카드가 퇴사후 실업급여 받으면서 신청가능한지
3. 퇴사날짜는 저보고 정하라는데 이경우자진퇴사되는건아닌지궁금합니다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에는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수급할 수 있으며, 내일배움카드와 실업급여는 중복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법에서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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