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특고지원금6월에받고 퇴사저번달부터희망근로하는데 환수문자옴ㆍ전화통화안되고고용센터찾아가니 자기들도 왜 환수문자보냈는지모르겠다고함ㆍ일처리좀 똑바로하세요.ㅇㅏ무도아는사람이없어
- 답변
-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 상담은 노동법 관련 간단한 답변안내가 이루어지는 창구로 해당 지원금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지원금 지급 관련하여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실무처리 및 전산조회 불가)
귀하가 환수 대상인지 등 사실확인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기관에서도 답변안내가 어려우며 차후 별도 안내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나 환수대상 여부에 대해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본부 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044-202-7398)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제가 1차지원금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
- 다음글4차 추가경정예산안「긴급피해지원패키지」에 9.16(수)부터 고용부 콜센터(1350)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