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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차프리랜서지원금수혜자인데고용보험가입과공공근로참여자로2차 지원금받을수없다는문자를받았습니다. 해당사항없는데,현재신청대상아니라뜨는데언제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 상담은 노동법 관련 간단한 답변안내가 이루어지는 창구로 해당 지원금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지원금 지급 관련하여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1. 문자 오발송 건으로 인한 본부 확인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귀하가 긴급복지, 공공일자리 참여 대상자가 아니라면

긴급복지,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이 아니긴 하나 긴급복지, 공공일자리 참여 문자만 받아야할 사람에게 고보 문자가 오발송되어 해당내용 문자가 잘못나갔음을 재발송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공공일자리의 경우 대상에 있다고 다 환수라는것이 아니고 참여 명단에 있기 때문에 확인 중이니 최종 통보는 재차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2. 현재 정부에서 시달한 지원금 관련 가이드라인“긴급피해지원패키지(9/15일)”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보도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지원요건,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Q & A 등 지원정책에 대한 안내 확인.

상기 안내 외 저희 상담센터로도 별도 시달사항이 없어 개별사안에 대해 안내가 어려우니 해당 지원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다소 연락이 지연되더라도 우리부 전담 콜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거나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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