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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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대상자로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았는데,고용노동부로부터 문자로 공공일자리사업참여이력있어서 2차지원대상이 안된다고하는데 사업참여한적없습니다.확인바랍니다
- 답변
- 본부 확인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긴급복지, 공공일자리 참여 대상자가 아니라면
긴급복지,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이 아니긴 하나 긴급복지, 공공일자리 참여 문자만 받아야할 사람에게 고보 문자가 오발송되어 해당내용 문자가 잘못나갔음을 재발송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공공일자리의 경우 대상에 있다고 다 환수라는것이 아니고 참여 명단에 있기 때문에 확인 중이니 최종 통보는 재차 안내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