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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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총 15개월 일햇는데 퇴직금지급을 안해줄거래요 어떤민원을 넣어야하며인터넷으로 민원신청이 빠른지 직접방문 민원신청이 빠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퇴직후 몇일이지나야 신청가능한지도 ,,
- 답변
- 가.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4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 및 제8조)
나. 이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다. 따라서 귀하께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이나,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