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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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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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대표 겸 운전원이 수술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노동부에 문의하라 합니다.
- 답변
-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약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취업규칙 등에 병가 승인에 대한 합리적인 요건(사전 승인, 요건 충족 증명 방법 등)을 정하고 있을 경우, 근로자는 이를 지켜야 하며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승인해야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귀하의 진단서상에 명시된 치료기간에 대하여 병가로 부여할지 여부는 단순히 문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 등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내부규정에 따라 검토할 사안이므로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상기 대표 겸 운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확인도 상기 질의만으로는 판단불가함.